“태풍에 휩쓸린 필리핀 여성, 900㎞ 떨어진 해상서 기적적 구조”

“태풍에 휩쓸린 필리핀 여성, 900㎞ 떨어진 해상서 기적적 구조”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5 18:56
수정 2017-12-25 18: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필리핀 태풍 ‘덴빈’ 사망자 240명으로 증가…실종자 100여명

필리핀을 강타한 제27호 태풍 ‘덴빈’으로 발생한 홍수에 휩쓸려 실종된 20대 여성이 나흘간 바다에 표류하다가 크리스마스인 25일 구조됐다고 일간 필리핀스타와 dpa 통신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삼보앙가 델 노르테 주에 사는 디아나 살림(25)은 지난 22일 밤 자신의 집에 있다가 홍수가 덮치면서 실종됐다.

살림은 25일 오전 3시께(현지시간) 고향 마을에서 900㎞가량 북쪽으로 떨어진 안티케 주 해상에서 지나가던 외국 화물선에 의해 발견됐다. 살림은 대나무 등 목재로 만든 자신의 집 잔해에 매달려 표류하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해안경비대에 의해 안티케 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살림은 탈수 증세를 보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림은 현지 라디오방송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빗물만 마실 수 있었다”고 표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살림의 부모와 형제도 같이 실종됐지만,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살림의 고향인 시부코 마을의 노르비데이리 에딩 읍장은 “살림이 구조된 것은 다른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했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240명으로 늘어났으며 실종자 107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