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이후 특정 美수출품 무관세 부여
터키, 철회 1순위… 인도·태국 등 초긴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발도상국에 부여해 온 ‘특혜관세 지위’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나 무역전쟁 여파가 신흥국으로도 번질 기세다. 미국은 1976년 이후 인도, 태국 등 121개 개발도상국에 ‘특혜관세 지위’를 부여해 왔다. 이들 국가가 미국을 상대로 수출하는 특정 제품에 관세를 부여하지 않는 혜택이다. 공식 명칭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GSP 혜택을 받는 국가들의 적격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인 목사 구금 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터키부터 손볼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일 선제 조치로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두 배 인상했다. 터키의 대미 특혜관세 제품 수출 규모는 17억 달러(약 1조 9000억원)로 121개국 가운데 5번째로 많다. 인도와 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의 뒤를 잇는다. 터키 외 다른 나라들도 미 정부로부터 ‘특혜관세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WSJ는 덧붙였다. 태국 정부는 성장촉진제인 락토파민 호르몬을 주입해 사육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미 정부의 표적이 됐다. 미국은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무역장벽도 문제 삼고 있다.
미 정부는 25개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시작으로 올가을에는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로 GSP 재검토 작업 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USTR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의 전체 수입 규모인 2조 2000억 달러 가운데 GSP 제품은 190억 달러(1% 미만)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GSP 혜택을 받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규모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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