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영화 ‘#살아있다’ 영어 더빙판 불법송출 피소

넷플릭스, 한국영화 ‘#살아있다’ 영어 더빙판 불법송출 피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07 16:18
수정 2021-12-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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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살아있다’.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살아있다’.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한국 영화 ‘#살아있다’의 미국판 제작자가 “넷플릭스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 서비스로 손해를 봤다” 넷플릭스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할리우드 이노베이션 그룹’(HIG)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 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HIG는 또한 넷플릭스가 영어 더빙판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더빙판 서비스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영화 ‘#살아있다’는 각본가 맷 네일러가 집필한 동일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제작돼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다.

한국판은 조일형 감독이 연출하고, 유아인, 박신혜가 주연을 맡았다. 한국판 ‘#살아있다’는 지난해 6월 국내에서 개봉돼 관객 190만명을 동원했고, 그해 9월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방영됐다.

한국판을 제외한 판권을 보유한 HIG는 ‘얼론’(Alone)이란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HIG의 소장에 따르면 ‘#살아있다’는 넷플릭스에서 송출된 지 이틀 만에 전 세계 영화 순위 1위에 올랐고, 이어 그해 12월까지 90여개국에서 10위권을 유지했다.

HIG는 “넷플릭스가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을 ‘#Alive’란 제목으로 서비스하면서 그해 10월 영어판 ‘얼론’을 선보인 것과 이해관계가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영어판 ‘얼론’은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고 주문형 비디오(VOD)로 출시됐다.

HIG는 “지난해 9월 18일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을 내려달라고 넷플릭스에 요청했으나,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HIG는 자신의 영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관객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적기에 넷플릭스가 ‘#살아있다’를 영어로 불법적으로 송출해 수백만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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