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미래다]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내진 보강·안전 점검 확대

[안전이 미래다]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내진 보강·안전 점검 확대

장세훈 기자
입력 2017-12-07 18:24
수정 2017-12-07 18: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잇단 지진과 폭우 등 재난·재해 위험이 커지면서 저수지를 비롯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경북 경주시에 있는 보문지에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경북 경주시에 있는 보문지에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7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하류 주변에 1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저수지만 341곳이다.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395곳 중 70%인 2375곳은 지은 지 50년이 넘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올해 노후 저수지와 양수장 등의 시설 보수에 5043억원(602곳)을 투입했다.

특히 공사는 내진 보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저수지(총저수량 50만㎥ 이상, 제방 높이 15m 이상)는 총 594곳이다.

이 중 91%인 541곳에 대한 내진이 보강됐으며, 나머지 53곳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내진 보강 대상도 저수용량 30만㎥ 이상(1171곳)으로 확대한다.

공사는 재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와 방조제, 양·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 1만 3800여곳에 대해 분기별로 시설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에서 ‘안전미흡(D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 99곳을 대상으로 개·보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사의 ‘시설물 점검 119센터’에 요청하면 전문 기술진을 파견해 초기 대응도 돕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2-0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