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상훈법의 무공훈장 수여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현행 상훈법으로는 이번 천안함 사건과 같이 GP(감시초소)와 GOP(일반전초),NLL(북방한계선) 등 접적지역에서 작전임무 중 희생한 경우 수훈이 제한됨에 따라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군 관계자는 “상훈법에는 무공훈장의 등급기준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았다”며 “무공훈장 등급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상훈법을 개정해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상훈법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아래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부여한다’라고 수여 기준을 개념적으로 명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군인사법을 고쳐 전사자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사는 적과의 접촉에 의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현행 상훈법으로는 이번 천안함 사건과 같이 GP(감시초소)와 GOP(일반전초),NLL(북방한계선) 등 접적지역에서 작전임무 중 희생한 경우 수훈이 제한됨에 따라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군 관계자는 “상훈법에는 무공훈장의 등급기준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았다”며 “무공훈장 등급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상훈법을 개정해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상훈법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아래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부여한다’라고 수여 기준을 개념적으로 명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군인사법을 고쳐 전사자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사는 적과의 접촉에 의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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