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상법 개정 공포안 심의·의결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할 ‘준법지원인’을 두게 된다.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 공포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 여부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공포안에는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기거래 승인 대상과 요건을 확대, 강화해 내부자 거래를 투명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원활한 자금조달과 자본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을 도입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해 회사를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공포 이후 1년이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청와대는 과잉·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하지만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규제 소지가 없어야 하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준법지원제도는 큰 원칙만 정해져 있으며, 앞으로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할지와 자산 규모 등은 향후 이해 당사자 및 학계 등과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기업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준법지원인 도입 기준을 정할 때 단순히 자산규모나 매출액 규모 등만 일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유사한 제도 시행 여부나 업종별 적용기준을 달리 하는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단체들 역시 이중규제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발하며, 기준 다양화와 함께 준법지원인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자산규모 기준도 높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가 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처리했다. 제정안은 무상 할당 배출권 비율을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업체가 할당받은 배출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초과량의 3배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처리했다.
김성수·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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