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법’ 유예기간 3개월로 단축

‘전관예우 금지법’ 유예기간 3개월로 단축

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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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변호사법 개정안 처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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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가운데) 위원장이 한나라당 주성영(왼쪽) 간사와 민주당 김동철 간사를 불러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25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영(가운데) 위원장이 한나라당 주성영(왼쪽) 간사와 민주당 김동철 간사를 불러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개정안은 판·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관할 사건을 근무종료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퇴직 1년 전에 여러 곳에서 근무한 경우, 근무지별로 근무종료일이 1년이 되는 때부터 해당 기관의 사건을 맡을 수 있다.

판·검사 출신의 경우 대응하는 법조 기관의 사건도 수임 대상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퇴직한 경우 1년간 서울중앙지법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사건 모두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당초 새 제한을 피해가려는 판·검사 등의 집단 퇴직을 우려해 공포 후 1년간 두기로 했던 시행 유예기간은 3개월로 단축됐다.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7월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개특위는 또 로스쿨을 수료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원, 경찰, 법무법인, 대한변협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사건 수임을 하거나 법률사무소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설립 조건도 완화됐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이 5명 이상인 현재 설립 기준을 ‘5년 이상 경력자 1명을 포함한 구성원 3명 이상’으로 낮췄다.

사개특위는 그러나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위공직자들이 로펌에 취업해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보수 및 활동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고 공직자윤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윤리법을 개정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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