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포럼 “1965년 한일협정 개정해야”

민포럼 “1965년 한일협정 개정해야”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권의 원로 정치인 모임인 ‘민주평화복지포럼(민포럼.상임대표 이부영)’은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ㆍ일협정 체결 46주년을 맞아 ‘한일협정의 해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1965년 한일협정이 친일 굴욕외교이자 정통성없는 정권이 식민지배 근성을 벗지 못한 채 맺은 것으로서, 일본 역시 불미스런 과거사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없는 만큼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복 민포럼 공동대표는 “오늘의 한국 국민이 굴욕적 협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인가 점검해봐야 한다”며 “국민 의사를 계엄령으로 짓누르고 체결한 국제조약은 재협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유한대학교 총장은 “냉전체제의 일환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이뤄졌고, 그에 근거해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됐다”며 “냉전이 끝나면서 한일 1965년 체제의 극복도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당시 일본에서 받은 3억달러의 청구권 자금 성격에 대해 “독립축하금 혹은 경제협력자금이라는 게 일본정부의 입장”이라며 “청구권 협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협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인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문제를 일본측 최종안인 ‘양국 간의 분쟁’이라는 표현으로 한일협정에 포함시켰다”며 “여기에는 사후 보고를 대비해 당시 이동원 외무장관과 일본 사토 총리 간 밀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는 회의록 자료를 인용해 “당시 이 장관이 사토 총리에게 ‘한국측 대표단이 귀국후 협정문에 독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도 일본측이 공식적으로 즉각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