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특혜’ 미디어렙법 연내처리 힘들 듯

‘종편 특혜’ 미디어렙법 연내처리 힘들 듯

입력 2011-12-28 00:00
수정 2011-12-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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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 채널의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적용 등 미디어렙 관련 법안 처리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가 미디어렙에 대한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 2년 유예, 방송사 소유지분 한도 40% 등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진보정당 등 야권이 야합이라고 반발하면서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미디어렙 규제 법안 없이 종편 채널이 운영되면서 방송은 물론 언론 광고시장 전반의 일대 혼란이 우려된다. 여야가 거대 재벌 언론의 눈치를 보면서 입법 논의를 늦추는 바람에 빚어진 상황이다.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통합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6인 소위는 전날 협상을 갖고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KBS, EBS, 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 소유지분 한도 40% 등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미디어렙에서 신문·방송 광고영업을 병행하는 ‘크로스미디어 판매’는 허용하지 않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민희 최고위원, 정동영·이미경 의원 등은 사실상 여당의 종편 특혜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독점을 막으려면 방송사 소유지분 한도를 40%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며 내년 총선 승리 이후 사업권 회수 또는 수정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통합진보당은 미디어렙법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맹비난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미디어 악법으로 탄생한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유예는 종편 채널의 직접 광고영업이라는 특혜를 제공해 방송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다.”면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야합해서 국민적 요구를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보수 언론의 종편 도입에 찬성했던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대폭 양보해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민주당의 합의 파기로 미디어렙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며 합의안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피력했다. 6인 소위 야권 관계자는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음에도 3년째 대체 법안을 만들지 못해 입법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18대 국회 활동이 올해로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미디어렙법 처리는 19대 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광고업계들이 광고비 지출 계획을 짜는 내년 1월 이후 지역언론과 종교방송 등 군소언론들이 광고수입 급락으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노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규제법을 제정해 놓고 나중에 개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법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나중에는 선거 일정상 더욱 처리하기 힘들 것이며 연내 처리를 못 하면 미디어계가 무법천지가 되는 파국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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