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선거사범 당선무효형 이상 선고…19대 수사·재판 與43·野38 18대의 3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18일 후보자 매수·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사범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등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지난 ‘4·11 제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현직 의원 97명 가운데 의원직을 잃는 사례가 적잖을 전망이다. 지난 18대 총선 때 당선자 37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다. 18대에서는 의원 1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 배지를 반납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6/19/SSI_2012061909474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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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양형위는 이날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권자·후보자를 매수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내용의 엄격한 양형기준을 결정했다. 후보자 매수(사후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같은 사례는 앞으로 나오기 어렵다. 유형별 형량은 ▲당내 경선 관련 매수는 징역 4개월~1년 ▲일반 매수 및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6개월~1년 4개월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는 8개월~2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후보자 매수는 10개월~2년 6개월 ▲당선인에 대한 매수는 1~3년을 기본으로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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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캠프’ 내 운동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가족, 선거관계인이 ‘매수 및 이해 유도’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인보다 형을 더 높이기로 했다. 현행 법률상 후보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양형위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20일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때문에 8월부터 본격화될 4·11 총선 사범들의 1심 재판에서 곧바로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승훈·안석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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