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구속 기소는 안 한다” 강경

검찰 “불구속 기소는 안 한다” 강경

입력 2012-07-30 00:00
수정 2012-07-3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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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안 부결땐 기소중지 고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하는 방침을 굳혔다. 합수단은 29일 “(30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로 대신했다. 휴일임에도 수사팀은 출근,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리 검토와 함께 강제구인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넨 임석(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보강 조사를 했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의 체포영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기소 중지’라는 또 다른 카드까지 꺼내들 태세다.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기는 게 아니라 강제 수사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처럼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재판만 받겠다는 건 검찰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조사 자체를 안 받았다.”면서 “불구속 기소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물론 다음 달 3일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또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3차 소환을 통보하면서 “더 이상 임의 조사는 없다.”며 ‘최후 통첩’임을 밝힌 만큼 박 원내대표와 끝장을 보겠다는 태도다.

합수단이 기소중지를 거론한 이유는 국회의 ‘방탄국회’를 염두에 둔 불가피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 합수단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8월 임시국회가 바로 이어지고, 9월 정기국회가 개최돼 12월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안에 박 원내대표 조사는 물 건너간다.”면서 “기소중지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낸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1일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2일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임건우(구속 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와 오문철(구속 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검찰 수사 및 금융감독원 정기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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