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비로 한우세트 나눠 먹고, 주점서 사용하기도

업무비로 한우세트 나눠 먹고, 주점서 사용하기도

입력 2015-12-28 10:01
수정 2015-12-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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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6곳 행동강령 위반 231건 적발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주점에서 사용하거나 한우세트 등을 구입해 의원들 간 명절 선물로 나눠먹기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광역시도 의회 4곳과 기초의회 2곳 등 6곳의 지방의회를 상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3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인 지방의회는 그동안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받지 않았거나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받아온 지방의회로, 6곳 모두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대부분의 위반사례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광역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등 의원 9명이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한된 주점과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95차례에 걸쳐 1천439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B도의회는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54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용 한우세트를 구입해 나눠가진 사례가 적발됐다.

현업부서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현금성 격려금을 의원 보좌직원 등 사무처 직원에게 지급하고, 지방의회 부의장이 자신이 대표인 음식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위반 사례도 나타났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해당 의회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총 243개 의회 중 115개 의회만 행동강령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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