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상직,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운영 주체 지정 법안 발의

새누리 윤상직,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운영 주체 지정 법안 발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6-24 18:42
수정 2016-06-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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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윤상직(부산 기장) 의원은 24일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로 조성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촌’을 추가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농어촌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FTA농어업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당시 여야정 합의 내용은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 및 운영(별도 본부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기업 등이 기금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세액공제, 손금산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농어촌자녀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전국의 농어촌 지역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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