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86조에 따라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 “몇월 며칠 몇시까지 처리하라”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지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장의 직권 상정이 가능했다. 의장이 형식적으로 정한 심사기간이 경과한 뒤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남은 쟁점 법안들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합의도 없기 때문에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8일 의장을 찾아가 직권 상정을 요구한 것은 ‘정치적 촉구’로 이해하면 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국회의장은 국회법 86조에 따라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 “몇월 며칠 몇시까지 처리하라”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지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장의 직권 상정이 가능했다. 의장이 형식적으로 정한 심사기간이 경과한 뒤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남은 쟁점 법안들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합의도 없기 때문에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8일 의장을 찾아가 직권 상정을 요구한 것은 ‘정치적 촉구’로 이해하면 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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