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포격’ 가짜사진은 미군 장난

‘연평포격’ 가짜사진은 미군 장난

입력 2010-12-20 00:00
수정 2010-12-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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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미군의 이라크 폭격 사진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진이라고 속여 인터넷에 올린 미 육군 사병의 신원을 확인해 미군 측에 통보, 미국 법에 따라 조치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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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2003년 4월 이라크 바그다드를 폭격하는 모습의 위성 사진.  중앙지검 제공
미군이 2003년 4월 이라크 바그다드를 폭격하는 모습의 위성 사진.
중앙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한국계 미군 이병 M(20)은 지난달 23일 오후 3시 30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 ‘서버에 위성사진 떴다’는 제목 아래 이라크전 당시 바그다드 폭격 장면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진인 것처럼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사진은 미항공우주국(NASA) 웹페이지에 게재된 2003년 4월 2일 바그다드 폭격 사진으로, M이 이를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이 온통 검은 연기에 휩싸인 이 사진은 수많은 네티즌들에 의해 다른 포털사이트나 트위터 등으로 순식간에 퍼졌다.

CNN을 비롯한 국내외 방송사들도 연평도 피격 속보를 전하면서 이 사진을 인용했다.

M은 국내 고교를 졸업한 뒤 지난해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주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보급병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M이 자주 이용하던 사이트 게시판에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글이 많이 올라오자 미군에서 고급 정보를 입수한 것처럼 과시하려고 엉터리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사진’을 접한 시민들은 연평도 현장 상황을 실제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했다.”면서 “위법 행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자 M의 위법 사실을 미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연평도 피격 직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가짜 징집령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지금까지 28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죄질이 가볍거나 나이가 어린 19명은 보호관찰소 사이버범죄 교화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입건 유예키로 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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