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용자 해당” 확정
하청업체라도 원청업체가 작업 전반을 지휘·감독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면 원청업체가 실제 사용자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는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의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해 원청업체인 현대중공업에 구제명령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 의무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무시간 배정, 노무제공 형태 및 방법, 작업환경 등을 결정하고 있었고, 작업 전반을 지휘 감독해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인 하청업체와 같은 정도로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2003년 8월 노조 설립을 신고하자 일부 하청업체들은 폐업할 뜻을 내비치며 노조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으나 조합원들이 불응하자 폐업신고와 함께 신분이 공개된 노조 임원과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이어 새로 하청업체를 설립하고 노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을 재고용해 이전과 같은 일을 해 왔다.
이에 해고된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냈으며, 중노위는 노조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대중공업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3-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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