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국가보조금 등을 횡령하고 6세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아동복지시설 애활원 전 원장 A씨(73)에게 횡령죄만 물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7년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애활원 원생 숙소에서 당시 6세이던 원생 B양을 성추행하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영수증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등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보조금과 후원금 중 4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지만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데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증명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시설의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녹화진술 영상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이를 믿으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시설아동의 성폭력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몰이해와 무지”라고 규탄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A씨는 2007년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애활원 원생 숙소에서 당시 6세이던 원생 B양을 성추행하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영수증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등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보조금과 후원금 중 4억원이 넘는 돈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지만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데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증명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시설의 아동학대 및 시설비리 척결과 재단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녹화진술 영상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이를 믿으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시설아동의 성폭력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몰이해와 무지”라고 규탄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4-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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