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의미와 파장
고려대가 지난해 수시모집에서 ‘3불정책’에 따라 금지된 고교간 학력차를 인정했는지를 두고 일부 학부모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은 법원이 파행적 입학전형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자칫 여파가 입학사정관제로까지 비화될 태세다. 소송을 주도한 학부모들은 “법원이 대학의 전횡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고려대 측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 입장을 밝혔다.이번 소송은 2009학년도 고려대의 수시 2-2 일반전형 당시 입시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낮은 내신 등급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다는 사실에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을 각각 90대10으로 반영하기로 한 원칙을 깨고, 특목고 출신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비교과영역 반영률을 과도하게 높여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불합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려대를 상대로 전형 결과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고려대 측은 “성적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게다가 당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었으나 고려대가 해명조차 거부해 결국 법정 문제로 비화했다. 소송을 주도한 박종훈(경남포럼 대표) 전 경남도 교육위원은 “피해 학생과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대학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고려대가 묵살했다.”면서 “향후 대입 전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소송이 제기된 곳은 고려대였으나 일부 대학들이 특목고 출신들을 유치하기 위해 고려대와 유사한 방법으로 ‘차별 전형’을 실시했던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됐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의 ‘고교 등급제’를 통해 학교별 학력차이를 인정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부 대학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전형 방식을 동원해 사실상 특목고 학생들에게 우대 점수를 적용해온 행태를 일부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대부분 대학이 도입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자료 심사와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 역시 이번처럼 대학 측이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기준을 적용할 개연성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상급심에서도 학부모 측이 승소할 경우 교과부 차원에서 해당 대학에 대한 지원금 삭감이나 정원 감축 등의 제재가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시 같은 전형에 참가한 학생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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