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뉴스에서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노출된 여성이 방송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 조교로 일하는 김모씨가 “신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콘텐츠허브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BS는 지난 7월31일 ‘8시 뉴스’에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의 휴가철 모습을 보도하면서, 물놀이를 하던 김씨의 상반신 중요 부위가 노출된 모습을 잠시 내보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 악성 댓글과 주변인들의 연락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케이블 방송인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를 통해 내용과 상관없는 해당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이에 대해 김씨는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 악성 댓글과 주변인들의 연락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케이블 방송인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를 통해 내용과 상관없는 해당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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