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양승조의원 설문
임산부들의 사전 동의 없이 분만·진찰 과정을 교육용으로 활용해온 의료계 관행이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0/10/19/SSI_201010190154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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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서울신문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임산부 대상 자체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양 의원실은 지난달 27~30일 임산부 회원 4만여명을 보유한 H 인터넷 카페를 통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85명 중 98명(53%)이 산부인과에서 진찰(가슴·치질치료 포함)·분만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담당 의사·보조 간호사를 제외한 제3자(레지던트·인턴 등 수련의)가 참관하면 ‘수치심과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중 ‘심한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꼈다’는 응답이 30명(16.2%)에 달했다. 반면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은 38명(20.5%)에 불과했다.
임산부들은 ‘아무리 교육 목적이더라도 제3자가 입실할 때에는 사전에 환자 동의를 구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521명 중 504명(96.7%)이 ‘무조건 안 되거나 반드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단 3명(0.5%)에 그쳤고, ‘교육목적이라면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응답도 12명(2.3%)뿐이었다.
설문에서 상당수 임산부들은 “여의사인지 아닌지도 따지고 병원 선택하는데 제3자 참관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데 레지던트들이 우루루 들어와 깜짝 놀랐다.”며 당혹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B씨는 “가뜩이나 예민하고 민망한데 진찰 중에 여러 의사, 간호사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고 털어놨다.
양 의원은 “진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낼 땐 누구나 주저하기 마련”이라면서 “임산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3자들이 드나드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인 만큼 반드시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입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임신부 5명 중 1명은 자연 유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연도·연령·지역별 자연유산율 현황’, ‘분만 취약지 선정 및 지원계획’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자연유산율은 20.3%로 임신부 5명에 1명꼴로 자연 유산했다.
강주리·김정은기자 jurik@seoul.co.kr
2010-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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