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이 민간인 폭행하고 경찰에 행패

의경이 민간인 폭행하고 경찰에 행패

입력 2011-02-08 00:00
수정 2011-02-08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서 의경이 외박을 나갔다 민간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도 행패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8일 술에 취해 민간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전 모 경찰서 소속 김모(21) 의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경은 지난 4일 오전 2시25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법원 앞 길에서 주먹으로 김모(22)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을 하며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경은 이날 외박을 나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만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만난 김씨가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며 시비가 붙어 김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경에 대해서는 영창 처분을 내리거나 군기교육을 실시하는 등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