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수만에 돈 넘긴 대우건설 본사 압수수색

檢, 장수만에 돈 넘긴 대우건설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11-02-17 00:00
수정 2011-02-17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17일 낮 12시께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뒤 대가성 여부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대우건설 관계자들을 불러 이 상품권이 장 청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조사했으며 “서종욱 사장이 장 청장에게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청장은 최근 ‘함바 비리’와 관련해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자 서 사장에게서 받은 상품권을 포함해 총 1천3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고교 동창인 세무사 이모(61)씨에게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4월 LH공사가 발주한 특전사령부 이전사업 공사를 대우건설이 수주하고서 사업상 편의를 위해 당시 국방부 차관이던 장 청장에게 해당 상품권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특전사 이전 시설공사는 현재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특전사를 경기 이천 마장면으로 옮기는 4천78억원 규모의 공사이며 지난해 정부가 발주한 공공건설 공사 가운데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측은 “지난해 추석 때 떡값 명목으로 줬을 뿐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만약 대가성이 있다면 검찰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당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사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