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판매자 6명, 구입자 11명 불구속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내외 해커 등으로부터 입수한 개인정보 800여만건을 매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2.무직)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6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해커 등에게서 사들인 주민번호와 연락처, 계좌번호, 계약만기일자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주모(25)씨 등 텔레마케터 11명에게 건당 50원에서 2천원까지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해커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를 통신업체, 사교육업체, 대부업체 등의 텔레마케터에게 30~50% 비싼 값에 되팔았으며, 1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5만원에 판매하는 등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체 텔레마케터에게 넘어간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별 신용도가 포함돼 있어 건당 2천원의 비교적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개인정보를 거래할 때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했고 개인정보는 인터넷 메신저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변변한 직업이 없는 이씨 등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개인정보를 판매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텔레마케터들은 구입한 개인정보를 휴대전화기 판매나 고속인터넷망 고객 유치, 학습지 구독, 대부업 등의 영업에 활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씨 등에게서 개인정보를 판 윗선 판매책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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