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응급기관 전담의사 ‘가뭄’

농어촌 지역응급기관 전담의사 ‘가뭄’

입력 2011-06-13 00:00
수정 2011-06-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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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인력·시설·장비 등의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미충족 기관의 대부분은 응급실 담당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63개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240개 기관(51.8%)이 필수 기준을 충촉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 4월 말까지 인력·시설·장비 등의 필수영역 충족 여부와 ▲급성 심근경색 환자 재관류요법의 적절성 ▲급성 뇌혈관 질환자 뇌영상 검사 신속성 ▲중증 응급 질환자의 입원율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대형 병원인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137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응급의료 질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부분이 평가지표에서 목표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조사에서 급성 심근경색증·뇌혈관 질환·중증외상 등 3대 중증 응급 질환자의 응급실 재실 시간이 기관당 평균 3.9시간으로 목표치(3시간 이내)에 미흡했고, 중증 응급 질환자 입원율도 78.7%로 목표치(90% 이상)에 크게 못 미쳤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활력 징후 모니터링 적절성’이 82.6%, 중증응급질환자 입원율이 75.3%로 둘 다 목표치(90%)보다 낮았다.

특히 의료기관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응급의료기관’ 326곳 가운데 필수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은 불과 113곳(34.7%)에 불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응급실 전담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전담의사 부족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평가대상 463개 기관 중 필수영역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240곳과 의료의 질 평가 하위 20%인 47곳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필수영역 기준을 통과하고 질 평가 점수가 중위 40%에 해당하는 86개 기관에는 기본 보조금을 지급했고, 상위 40%에 속한 90개 기관에는 기본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을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의 인건비나 수당 ▲응급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며, 총 2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지원금을 받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85개 기관은 반드시 응급환자 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현용·안석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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