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결과… “정보누설 정·관계 연루 없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영업정지 직전 ‘특혜 인출’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서 제출을 요구받은 그룹 임원들이 VIP 고객에게 예금 인출을 종용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영업정지 소식을 사전에 전해듣고 예금을 인출한 이들에게서 총 85억원을 환수할 방침이다.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1일 부산저축은행그룹 특혜 인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액 예금자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줘 예금을 인출토록 한 김양(59) 그룹 부회장과 안아순(59) 전무이사, 김태오(60) 대전저축은행 대표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인출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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