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 부당인출 85억 환수

부산저축 부당인출 85억 환수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수사결과… “정보누설 정·관계 연루 없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영업정지 직전 ‘특혜 인출’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신청서 제출을 요구받은 그룹 임원들이 VIP 고객에게 예금 인출을 종용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영업정지 소식을 사전에 전해듣고 예금을 인출한 이들에게서 총 85억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1일 부산저축은행그룹 특혜 인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액 예금자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줘 예금을 인출토록 한 김양(59) 그룹 부회장과 안아순(59) 전무이사, 김태오(60) 대전저축은행 대표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인출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6-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