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품 많이 들어 꺼릴 것’ 우려 작용
판사나 검사로부터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다가도 철회하는 피고인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인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설문조사(2010년 5월17일~6월4일)’에 따르면 참여재판 미신청 사유 중 38.5%가 ‘판사나 검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봐’라는 답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참여재판 철회 사유 중 35.7%도 같은 답변이었다.
미신청건수 275건 중 ‘판사가 참여재판을 싫어해 불이익을 줄 것 같다’고 응답한 피고인이 37명,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는 피고인이 42명으로 조사됐다.
철회사건 17건 중 ‘판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는 피고인은 2명,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는 피고인은 3명이었다.
이는 참여재판의 특성상 일반재판보다 준비나 진행에 시간과 품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일선 판·검사가 꺼릴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철회한 이유로는 ‘잘 몰라서’,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받는 것이 부담돼서’ 등이 꼽혔다.
이 의원은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철회 사유와는 달리 피고인들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처럼 판·검사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며 “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차원에서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오해”라며 “재판을 선택하더라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선 법관에게도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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