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잊었나… ‘장애 여중생’ 성폭행 솜방망이 처벌

도가니법 잊었나… ‘장애 여중생’ 성폭행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1-12-28 00:00
수정 2011-12-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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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교생 16명 소년보호처분

지난해 5월 대전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여중생을 고교생 16명이 잇따라 성폭행하고도 구속영장 기각과 수능시험을 배려한 선고 날짜 연기 등으로 공분을 산 ‘대전판 도가니 사건’의 고교생 전원에게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학교 내 학대자살, 성폭행 등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광주 인화학교 사태에 이어 우리나라 법원이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에게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전지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 나상훈 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A(17)군 등 고교생 16명에 대한 비공개 재판에서 피고 전원에게 각각 보호관찰 1년, 보호자 감호위탁, 100시간 이하의 성교육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이는 당시 대전 지역 4개 고교 2년생 16명이 채팅을 통해 만난 지적장애 3급 여중 2년생을 성폭행한 뒤 친구에게 대물리듯 소개하며 한달여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의 상담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 가해 학생 전원에 대해 기소의견을 제시했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가정지원에 진정서를 내고 “형사 재판에서 눈물을 흘리던 일부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정지원으로 넘겨진 뒤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형사법원으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김순영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최소한 주동자 한 명은 소년원에 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법원의 판단에 무척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 성폭력 상담가는 “이제 장애인 여성에게 어떤 방식으로 성폭행 예방교육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 다른 도가니 사건의 불씨를 지핀 셈”이라며 자괴감을 드러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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