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죽산 조봉암(1898~9195)의 유족에 대해 국가가 2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한규현)는 27일 죽산의 딸 호정(83)씨 등 유족 4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딸 조호정·임정·의정씨에게 각각 3억 6800만원, 아들 조규호씨에게 13억 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인 책무로 삼아야할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불법 수사·기소·재판이 자행된 점, 유족들이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사회적 냉대와 신분상의 불이익을 겪은 점 등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육군특무부대·경찰·검찰의 불법 수사, 불법적인 공소 제기, 법원 판결, 사형 집행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야만적인 불법 행위가 일어났다.”면서 “모두 137억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0년대 초까지도 사법기관이 재심 청구 자체를 용납하지 않은 분위기였고, 실제 재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면서 “이후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진상이 밝혀진 뒤에야 재심을 통해 비로소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2-2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