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 최경주 부인, 최경주복지회 직원 고소

골퍼 최경주 부인, 최경주복지회 직원 고소

입력 2011-12-28 00:00
수정 2011-12-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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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프로골퍼 최경주(41)씨의 부인 김모씨가 ㈔최경주복지회의 경리담당 직원 등 2명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수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경리 직원 박모씨와 보험설계사 조모씨가 서로 짜고 김씨의 노후 연금보험과 은행예금 등 22억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들이 자금 횡령을 위해 예금거래신청서 등 관련 문서도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고소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김씨를 불러 고소 취지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최경주복지회는 골프 주니어 지원을 비롯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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