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1천9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변호인과 함께 법원종합청사에 나온 최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형인 최태원(51) SK그룹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2008년 10월 SK텔레콤, SK C&C 등 SK그룹 18개 계열사에서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천800억원 중 992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중 497억원은 베넥스 대표 김준홍(46.구속기소)씨 계좌를 거쳐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50.해외체류)씨에게 빼돌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최 부회장은 빼돌린 투자금을 메워 넣기 위해 베넥스 자금 220억원을 H저축은행에 담보로 예치한 뒤 자기 명의로 221억원을 대출받는 등 6명 명의로 768억원을 빌리도록 김준홍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차명 보유한 비상장사 IFG 주식 6천500여주를 액면가의 700배인 주당 350만원에 사들이도록 김씨에게 지시해 베넥스에 200억원가량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횡령·배임 액수는 1천96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은 지난 1일과 7일, 22일 세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이후 조사에서 태도를 바꿔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최 부회장에 대한 심문은 애초 전날로 잡혔다가 최 부회장 측이 변론준비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재조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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