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한명숙 측근 사전영장

‘불법자금’ 한명숙 측근 사전영장

입력 2012-03-24 00:00
수정 2012-03-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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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3일 전북 전주에 출마했던 총선 예비후보 박모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심모(48)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오전 9시 10분쯤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8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심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박씨와 심씨 간에 오간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박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심씨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의 진술 가운데 돈을 전달한 장소와 시기, 액수 등이 구체적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에 열린다. 박씨는 지난 20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13일 1000만원, 11월 14일 3000만원, 12월 23일 2000만원, 올해 2월 27일 5000만원 등 네 차례에 걸쳐 1억 1000만원을 심씨에게 줬고, 특히 서울 여의도의 식당에서 건넨 2000만원은 심씨와 함께 나온 김모씨가 1000만원씩 나눠 가졌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심씨와 함께 한명숙 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직할 당시 비서관으로 일한 한 대표의 측근이다. 검찰은 김씨도 곧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3-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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