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위원장까지 해고, 이번 파업에서 4번째

MBC 노조위원장까지 해고, 이번 파업에서 4번째

입력 2012-04-03 00:00
수정 2012-04-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조 정책교섭국장, 보직 사퇴한 간부 등도 정직 3개월 중징계

MBC가 이번엔 노조위원장과 노조사무처장을 해고했다.

MBC는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노조사무처장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렸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출근하지 않았던 김재철 사장은 저녁 7시쯤 외부에서 결재를 해 징계 결과를 확정했다.

이로써 64일째를 맞은 이번 파업에서 박성호 기자회장,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 등 총 4명의 해고자가 나왔다.

또 MBC는 장재훈 노조 정책교섭국장에게 정직 3개월, 구자중 전 광고국 부국장 등 보직을 사퇴한 간부 4명에게도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트위터에 정치적 의사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려 인사위에 회부됐던 박준우 기자에 대한 징계는 보류됐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해고와 정직에 대한 원칙과 근거가 없다”면서 “노조는 분노와 결기를 담아 김재철 사장 퇴진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