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이영호ㆍ최종석 영장실질심사 출석

‘증거인멸’ 이영호ㆍ최종석 영장실질심사 출석

입력 2012-04-03 00:00
수정 2012-04-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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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자칭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오전 10시11분께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비서관은 ‘윗선의 지시가 정말 없었나’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꼭 다물었다.

약 10분 뒤 법원에 출석한 최 전 행정관 역시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최 전 행정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 물건 손상 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장 전 주무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7일 최 전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8월께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변호사비용 4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철저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문제는 내가 몸통이고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또 장 전 주무관에게 2천만원을 건넸기는 하지만 선의로 준 것이지 ‘입막음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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