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대 남성 出禁… 행방추적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임금체불 문제로 다투다 직업소개소 소장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조선족 용의자 이모(37)씨에 대해 출국금지한 뒤 행방을 쫒고 있다고 9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임금체불로 말다툼을 벌이다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소장 김모(69)씨의 배 등을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김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오전 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의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한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2개월치 월급 230만원 중 130만원을 못받자 김씨를 찾아와 항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김씨에게 “임금을 대신 받아달라.”라고 요구했으나 김씨는 “직접 받아낼 수는 없고 노동청에 신고하자.”고 설득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직업소개소를 통해 경기도 일대의 공장을 전전해왔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통해 이씨의 신원을 파악, 출금금지 조치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4-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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