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미니홈피 공개된 개인정보, 퍼나르면 죄인가?

[생각나눔 NEWS] 미니홈피 공개된 개인정보, 퍼나르면 죄인가?

입력 2012-04-10 00:00
수정 2012-04-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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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초 고등학생 A(17)양은 ‘인터넷에서 신상이 털렸다.’며 서울 강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아이돌 그룹 게시판에서 다른 팬들과 논쟁을 벌이다 상대편에 의해 자신의 이름과 조부모의 사진 등이 공개됐다는 것이다. ‘악플’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은 증거 자료를 검토한 뒤 처벌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며 취하를 설득했다. 그는 “미니홈피 등에 있는 사진이나 이름의 경우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악플의 내용도 처벌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닌 데다 대다수가 청소년이라 무리하게 형사처벌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A양처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라온 사진이나 신상정보 등을 수집해 인터넷에 퍼뜨리는 ‘신상털기’의 경우 현행법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킹 등 불법적으로 얻어낸 정보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 이상 신상털기 자체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반면 네티즌들은 공개된 정보라 해도 자신의 신상을 강제로 밝힌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찰은 공개된 정보를 단순히 퍼날랐다고 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피해자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미 미니홈피에 있는 이름이나 사진을 다른 곳에 올렸다 해서 개인정보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이 이뤄질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불법적으로 획득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이상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다.”면서 “정 억울하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다. 축구 커뮤니티를 자주 방문한다는 박모(25)씨는 “미니홈피가 공개되었다 해도 기본적으로는 원하는 사람들과만 소통하고 싶다는 전제가 있는 게 아니냐.”면서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신상이 털린다면 처벌하고 싶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른 네티즌 주모(28)씨도 “인터넷에 올리는 의견들이 항상 떳떳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그게 내 글이라는 걸 애써 밝힐 필요는 없지 않느냐.”면서 “어떤 의견을 표명하든 익명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4-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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