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경찰서, 소환거부한 대구지검 검사 강제구인 검토

성서경찰서, 소환거부한 대구지검 검사 강제구인 검토

입력 2012-05-19 00:00
수정 2012-05-1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관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성서경찰서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모(38) 검사가 3차 소환까지 거부하자 강제구인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박 검사에게 지난 17일 오후 7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 등의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검사를 고소한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와 박 검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박 검사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아무런 답변 없이 3차 소환까지 거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 자신을 폭언과 부당한 수사지휘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정 경위의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5-1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