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로 자살 땐 순직”

“군 가혹행위로 자살 땐 순직”

입력 2012-05-19 00:00
수정 2012-05-19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권고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고 자살한 경우도 순직 처리될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군 사망자에 대한 보상체계, 사망사고 조사방법과 후속조치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와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협의를 마쳐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 국가의 불법행위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을 해도 순직자 보상을 받게 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