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입양딸 못된짓 30대 황당변명에 판사가…

8세 입양딸 못된짓 30대 황당변명에 판사가…

입력 2012-06-09 00:00
수정 2012-06-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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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유상재)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전하게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력으로 아이를 간음함으로써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 사건으로 아이에게 그릇된 자아가 형성되게 한 점,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범행 당시의 정황, 지위, 연령 등을 미뤄 8살짜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8월 욕실에서 목욕하던 B양을 간음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자택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력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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