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야동 올린 225명도 입건
성매매를 암시하는 음란 전단을 뿌린 40대가 구속됐다. 음란한 사진과 퇴폐적 문구가 실린 전단이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전단 배포자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부산지방경찰청은 모텔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과 퇴폐적 문구가 인쇄된 음란 전단을 배포한 김모(49)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모텔 밀집지역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불법 음란 전단 300여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음란 전단을 배포한 행위만으로 구속된 전국 첫 사례”라며 “음란 전단 살포는 취약시간대에 은밀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뤄져 배포자를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해운대경찰서는 성행위 장면이 있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배포한 고모(32)씨 등 22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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