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11일 교육감 선거 후보였던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불법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 교수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 교수의 이메일 계정에서 2001∼2008년 주고받은 이메일 전체를 압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이메일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치 정도인데 적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7년치를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위의 불법성과 기본권 침해 정도가 작지 않지만, 압수된 이메일이 재판의 증거로 제출됐을 뿐 유출되거나 다른 수사에 사용됐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전에 압수수색을 통지하지 않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측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주 교수와 용산참사 범대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박 이사는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이메일 계정을 사전 통지 없이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게 압수했다”며 2010년 국가를 상대로 각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 교수의 이메일 계정에서 2001∼2008년 주고받은 이메일 전체를 압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이메일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치 정도인데 적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7년치를 압수한 것은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위의 불법성과 기본권 침해 정도가 작지 않지만, 압수된 이메일이 재판의 증거로 제출됐을 뿐 유출되거나 다른 수사에 사용됐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전에 압수수색을 통지하지 않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원고 측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주 교수와 용산참사 범대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박 이사는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이메일 계정을 사전 통지 없이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게 압수했다”며 2010년 국가를 상대로 각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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