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당사 공금 횡령·폭행 혐의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훈 판사는 19일 공금을 횡령하고 종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 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본명 정한영)을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공금 횡령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금당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성호 스님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9/20/SSI_2012092000572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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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스님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9/20/SSI_20120920005725.jpg)
성호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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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스님은 지난해 11월 금당사의 주지직에서 해임된 뒤 문화재 관람료 등 8300만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금당사 종무원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성호 스님은 지난 5월 승려 8명이 전남 장성군 모 관광호텔에서 술과 담배를 하며 판돈 수억원의 도박판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었다. 또 승려들이 룸살롱에 출입했다고 폭로하는 등 조계종과 갈등을 빚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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