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피해여성 성폭행 혐의 경찰관 무혐의 처분

담당 피해여성 성폭행 혐의 경찰관 무혐의 처분

입력 2015-11-10 03:51
수정 2015-11-10 0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이 담당하던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찰관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순천경찰서 소속 A(47) 경위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고 지난달 2일 새벽 순천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 경위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팔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재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중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