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다른 총수들처럼 집유 될까’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다른 총수들처럼 집유 될까’

이슬기 기자
입력 2015-12-15 10:23
수정 2015-12-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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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이재현 CJ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 선고된다. 이 회장은 배임,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다시 재판 기회를 얻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이날 오후 1시 이 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이 회장 사건을 심리한 최종 결론을 밝힐 예정이다.

실형을 살지 않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회장 측이 다시 상고하지 않고 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이 이전의 다른 재벌 총수들처럼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거리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취지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감형은 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78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657억원으로 줄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천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을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중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특경가법은 배임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50억원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은 배임 이득액에 상관없이 기업에 손해를 끼쳤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이렇게 적용 법조가 달라지면 기본 권고 형량의 범위에서 재판부가 여러 정상을 참작해 감경해줄 수 있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3년 이내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특히 이 회장이 2년여간 구속집행정지를 수차례 연장해가며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아온 상황이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건강 문제를 내세운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4개월 연장해줬다.

이 회장 측은 결심공판에서도 지병인 만성 신부전증으로 2013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은 뒤 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이 결합돼 시한부 삶을 남겨두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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