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범죄 엄중히 처벌해야 재발 막고 경제발전” 구속집행정지 상태라 법정구속 면해…이 회장, 재판 끝나고도 일어서지 못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출석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2/15/SSI_20151215132856_O2.jpg)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출석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12/15/SSI_20151215132856.jpg)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출석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진정한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건강 문제와 경영 복귀 필요성도 고려했으나, 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로 인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장기간 다수의 임직원을 동원, 거액의 세금을 포탈해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개인적인 소비나 재산 증식을 위해 저지른 업무상 횡령·배임 범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임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줄어든 점을 반영해 일부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천657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해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등 총 366억원을 최종 유죄 액수로 인정했다.
2013년 5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CJ그룹의 수상한 해외 자금흐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이 회장의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반 만에 ‘CJ 사건’이 사실상 결론이 나게 됐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 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회장 측은 지병인 만성 신부전증으로 2013년 8월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은 뒤 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이 결합돼 시한부 삶을 남겨뒀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와 앉아있던 이 회장은 선고가 끝나고도 10여분간 미동하지 않고 있다 직원들의 도움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 이후 교도소에 수감된다.
한편,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항소심을 맡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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