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로 권모(57)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11일 오후 음주상태에서 301번 버스를 타고 목적지인 진해 시영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하려고 했다.
하지만 권 씨가 버스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자 버스기사가 정류장을 지나쳤다.
종점에서 내리라는 버스기사 말에 화가 난 권 씨는 기사에게 따지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다행히 버스는 정차한 상태였고 다른 승객들도 없었다.
버스 종점에서 권 씨가 내리려고 한 정류장까지 거리는 100m 남짓이었다.
경찰은 권 씨가 사용한 교통카드와 버스 블랙박스를 확인해 권 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11일 오후 음주상태에서 301번 버스를 타고 목적지인 진해 시영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하려고 했다.
하지만 권 씨가 버스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자 버스기사가 정류장을 지나쳤다.
종점에서 내리라는 버스기사 말에 화가 난 권 씨는 기사에게 따지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다행히 버스는 정차한 상태였고 다른 승객들도 없었다.
버스 종점에서 권 씨가 내리려고 한 정류장까지 거리는 100m 남짓이었다.
경찰은 권 씨가 사용한 교통카드와 버스 블랙박스를 확인해 권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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