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성탄절 선물’…치료조건 집행유예 석방

법원의 ‘성탄절 선물’…치료조건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5-12-25 10:15
수정 2015-12-25 1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치료·재판 함께 받아…“새 출발 희망 되길”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특별한 재판이 열렸다.

형사5부 재판장인 김상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석에 선 박모(55)씨에게 “앞으로도 술을 안 마실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씨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7월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조건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김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 외에 다른 피고인 4명도 같은 법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죄명은 다양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알코올중독과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심리치료를 받아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김모(18)군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이날 80시간 정신심리치료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소견서를 받아보며 사회에 복귀해도 괜찮은지 확인해왔다. 재판과 정신심리치료를 동시에 진행해 재사회화를 돕는 이른바 ‘치료 사법’이다.

김 부장판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피고인들에게 판결문 사본과 지금까지 치료내역을 건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