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등급 ‘E’ 주택 2동… 붕괴 시한폭탄 안고 살았다

철거등급 ‘E’ 주택 2동… 붕괴 시한폭탄 안고 살았다

입력 2015-12-28 00:02
수정 2015-12-2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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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신축 공사장 옆 ‘다세대주택 균열’ 132명 대피… 8개 동 긴급안전진단

지난 26일 균열이 발생한 서울 은평구 녹번동 공사 현장 주변 주택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8개 동 가운데 2개 동은 붕괴 우려가 있는 E등급을 받고 나머지 6개 동도 사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D등급이 나왔다. 은평구는 건물 8개 동을 모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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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옆 쩍쩍 갈라진 집
공사장 옆 쩍쩍 갈라진 집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 인근 지반이 침하되면서 인접한 주택 8개 동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이곳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짓기 위한 터 파기 공사가 진행됐다. 사진 아래에 흙막이 지지대 등이 보인다. 은평구청은 27일 8개 동을 모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은평구는 27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E등급 2개 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해당 건물을 비롯해 균열은 생기지 않았지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주변 5개 동 주택에 사는 주민까지 총 132명을 대피하도록 조처했다. 이 중 26가구 74명은 구가 임시로 마련한 인근 숙박시설 4곳에서 묵고 55명은 친척이나 지인 등의 집으로 옮겼다.

사고가 발생한 녹번동 29-43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생활주택 2개 동(총면적 1717㎡)을 짓기 위해 땅을 파고 있었다. 이 공사장 주변 주택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24일이었다. 구는 이날 공사를 중단시키고 연휴가 끝난 뒤인 28일에 대책회의를 할 계획이었다. 25일 오후부터 가스가 샌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균열이 급격히 확대되자 구와 소방당국, 서울도시가스는 26일 새벽부터 도시가스를 차단하고 주민 대피 등의 긴급 조치를 했다.

구는 토질·건축구조 전문가 등과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현장 점검을 벌였다. 사고 원인은 터 파기로 인한 가시설의 변형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스 누출은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로 인해 외벽 가스관 연결이 느슨해진 결과로 보인다.

현장 점검을 한 우종태 경복대 교수는 “토압과 수압이 공사장 근처 건물에 금이 가게 만든 요인일 수 있다”면서 “땅의 경사가 일정하지 않아 철골 구조물을 더 튼튼하게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설 현장 가까이에 있는 하수구에서 오수가 흘러나오고, 이틀 전에 노후한 상수도관이 떨어져 나갔다”면서 “이걸 보수하기까지 두세 시간 동안 물이 샜는데 그 물이 땅에 스며 공사 현장 지반을 약화시키는 등 부담을 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해당 공사 현장은 구릉지인데 크게 땅을 파면서 지지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26일부터 덤프트럭 186대를 동원해 토사 2500여㎡로 굴착 부분을 다시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 보상과 관련해서는 이날 해당 주민과 건축주 대리인이 모인 회의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건축주는 이번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돼 참석하지 못했다. 건축주 대리인은 임시 숙소 제공, 건물주와 세입자에 대한 동등한 지원, 신축 예산 등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철거 예산을 대기로 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구의 현장 점검 결과를 지켜본 뒤 붕괴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시공사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고 이후 구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일대 주민들은 이달 중순부터 ‘건물 벽에 균열이 생겼다’는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D등급 판정을 받은 다세대주택 건물주인 윤모(41)씨는 “세입자가 12월 중순부터 집 벽에 금이 간다고 연락을 했다. 집 앞 전봇대가 싱크홀처럼 푹푹 꺼져서 신고했다고 들었는데, 구가 무시한 것 같다”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24일 이전에도 관련 민원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 “25일에도 세 차례 민원을 받아 현장에 나가고, 저녁에는 주민에게 대피할 것을 권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5-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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