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후 부작용”…50대 남성 병원 앞에서 분신

“백내장 수술후 부작용”…50대 남성 병원 앞에서 분신

입력 2016-04-08 10:07
수정 2016-04-08 1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이 부작용을 호소하다 병원 앞에서 분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5분께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안과병원 앞에서 박모(59)씨가 몸에 시너를 뿌린뒤 불을 붙였다.

분신 전 박씨는 오전 11시 20분께 1ℓ짜리 시너 두 통을 들고 병원을 찾아 시너를 병원 안과 자신 몸에 뿌렸다.

이에 원장이 바깥으로 대피하자 뒤따라나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몸에 스스로 불을 붙였다.

마침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박씨 몸에 붙은 불을 소화기로 진화했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박씨는 얼굴과 상반신 등에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해당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박씨는 수술 이후 사물이 2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현상’을 주장하며 병원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3월 말부터 병원 앞에서 “수술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다가 병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병원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가 계속 병원을 찾아와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대학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찾아와 분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의 상태가 호전되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병원 안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했기 때문에 박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예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