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등 혐의로 검찰 송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5-19 12:00
수정 2016-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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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경찰출석. 연합뉴스
개그맨 이창명 경찰출석. 연합뉴스
경찰이 심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개그맨 이창명(47)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통화내역 및 사고 전후 행적 등으로 감안하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자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18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 보행 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를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인 5명과 함께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11시까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알코올 41도짜리 술 6병, 생맥주 500㎖ 9잔을 나누어 마셨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를 낸 직후 찾아간 여의도성모병원을 압수수색해 “소주 2병을 마셨다”고 말한 내용이 적힌 진료기록부를 확보했다. 이씨가 병원에서 진술한 알코올 41도짜리 술 2병을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하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48%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거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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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확보한 이창명씨 응급실 기록
경찰이 확보한 이창명씨 응급실 기록 서울영등포경찰서 제공
이씨는 3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들도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결과, 이씨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한 점, 이씨가 얼굴이 붉어진 채로 휘청거린 점 등을 음주운전 정황으로 보고 있다. 또 이씨가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직접 대리기사를 요청했으나 대리기사가 없어 요청이 취소되자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위드마크로 음주운전이 인정된 판례가 적은 만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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