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절도’ 10대 “드라마 모방…증거 없애려 알몸 범행”

‘알몸 절도’ 10대 “드라마 모방…증거 없애려 알몸 범행”

입력 2016-07-02 10:54
수정 2016-07-02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작년 12월에도 동일수법 범죄…CCTV 30여개 분석해 검거

알몸에 검은 비닐봉지를 쓴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는 범죄 드라마를 보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알몸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일주일 넘게 행적이 묘연했던 이 남성은 미용실 인근에 사는 인물로 밝혀졌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일 미용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군산시 나운동 한 미용실 창문을 넘어 금고에서 현금 17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알몸에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손에는 위생 장갑을 낀 채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미용실에 침입하자마자 능숙하게 금고로 다가가 돈을 꺼낸 뒤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A군의 기상천외한 수법에 신원 파악 등에 혼선을 빚었지만,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30여개를 분석해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에서 “드라마에서 알몸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 유흥비로 쓰려고 알몸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에도 이 미용실에 알몸으로 침입해 현금 4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절도 전과가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